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2고단8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 9. 17.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4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등 시가 합계 금 14,1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