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정3811] 피고인은 2012. 4. 9.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4464]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 식당에 들어가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걸리 2병과 콩비지찌개 등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써 그 대금 도합 11,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