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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21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3~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⑴ 무자력 여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2014. 5. 13.과 2014. 5. 21. 및 2014. 6. 3.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에 대한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는 B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F, D 지상 건물과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건물은 피고와 E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건물로서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G는 2013. 10. 1. 해산되었는바 그 주식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근거 적극재산 1 이 사건 토지 1,860,250,000원 을 제1호증 2 기업은행 계좌(J) 예금 241,907원 갑 제13호증 적극재산 합계 1,860,491,907원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8,312,810원 2014. 11. 10. 고지된 본세 273,320,750원 2016. 5. 11. 고지된 94,992,060원의 합계액이다.

갑 제10호증 소극재산 합계 368,312,810원 B의 순자산(= 적극재산 합계 - 소극재산 합계) 1,492,179,097원 ㈏ 따라서 B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제11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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