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B과 피고 사이에 2013.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 30. 망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은 2008. 10. 1.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3. 12. 10. 자신의 형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그 중 15,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3. 12. 11.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4. 1. 23.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6. B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48,398,971원을 변제하였다.
B은 2015. 5. 9. 사망하였고, B의 형제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67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산 내역 가액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원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1,741,403원 자동차(포터 차량) 약 4,000,000원 적극재산 합계 35,741,403원 소극재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48,398,971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2,800,000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4,530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원 HK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24,459원 부가가치세 등 국세 15,937,580원 소극재산 합계 73,665,54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