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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5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6)”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이 사건 토지 1,317,576,000원 우리은행 대출금 2,517,776,000원 3동 내지 6동 공장건물 819,113,14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220,000,000원 정기예금 채권 260,000,000원 피고 차용금채무 42,000,000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480,710,060원 원고 물품대금채무 161,697,046원 설비, 차량 및 자재 71,828,950원 F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을 제20호증) 442,858,421원 합계 2,949,228,150원 합계 3,384,331,467원 ① 적극재산 이 사건 토지 : 피고는 2010. 8. 30. B으로부터 B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980㎡(이하 ‘이 사건 600평 토지’라 한다)를 대금 293,495,400원(= 1,980㎡ × 148,23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B에 지급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B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B이 계약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600평 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와 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B은 이 사건 600평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600평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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