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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8나2021430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75367 (2018.03.23)

제목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또는 통모변제이라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3~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⑴ 무자력 여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2014. 5. 13.과 2014. 5. 21. 및 2014. 6. 3.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bb에 대한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는 bbb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7-15, 137-16 지상 건물과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건물은 피고와 ccc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건물로서 bb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AAA는 2013. 10. 1. 해산되었는바 그 주식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근거

적극

재산

1 이 사건 토지 xxx원 을 제1호증

2 기업은행 계좌(000) 예금 xxx원 갑 제13호증

적극재산 합계 xxx원

소극

재산

1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1) 갑 제10호증

소극재산 합계 xxx원

bbb의 순자산(= 적극재산 합계 - 소극재산 합계) xxx원

㈏ 따라서 bbb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 제11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⑤ bbb가 ddd 내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오랜 기간 동업을 해 오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각기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해 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⑥ bbb가 피고와 오랜 기간 동업하며 교류하여 온 친밀한 관계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친ㆍ인척 관계도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과 같은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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