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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7누23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라.

의 (3)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바.항 다음에 아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3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한편 원고는, 2017. 11. 10. 위 울산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14,720,455,362원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 조세채무로 위 증여세 합계 391,384,710원이 포함된 1,099,025,790원(갑 제16호증 제24면, 을 제17호증 제12면 참조), ㉡ C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65,000,000원 합계 1,164,025,790원으로, ② B의 적극재산 가액은 6,931,423,580원, 소극재산 가액은 1,306,458,094원(조세채무)이고, ③ 원고와 B의 각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의 합계인 19,181,395,058원 중 원고가 분할받아야 할 금액은 그 25%인 4,795,348,764원(19,181,395,058원 × 25%)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르30041(본소), 2016르30058(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 2) 원고 및 B의 명의로 아래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다.

H I J K L M N O P Q R S T B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변제금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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