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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7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10면 12행 이하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B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B의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을다 제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G조합 및 F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B가 다음과 같이 합계 2,645,000,000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행 대출채무: 100,000,000원 ② F조합 대출채무: 250,000,000원 ③ G조합 대출채무: 1,465,000,000원(이후 2016. 12. 5. 80,000,000원, 2016. 12. 13. 30,000,000원이 변제되어 1,35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④ 이 사건 3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80,000,000원 ⑤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 650,000,000원 3) B의 적극재산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다 제27호증의 기재, G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아산세무서의 2017. 12. 14.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B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주식을 제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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