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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4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부( 父) 와 함께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사우나 ’를 위탁운영해 오던 중, 2015. 10. 5. 경 위 사우나가 폐업하고 그 건물 및 집기에 대한 경매처분이 결정되자 F에서 ‘G’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H 와 ‘E 사우나’ 의 집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H와 공동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3. 10. 초 21:00 경 위 E 사우나 건물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욕용 수건 900 장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H가 미리 준비해 준 화물차에 실어 위 G 목욕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 21:00 경 위 E 사우나 건물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 어기 2대, 정수기 2대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5 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15:00 경 위 E 사우나 건물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 보일러실 및 욕탕 안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모터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감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6 항 기재와 같이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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