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4. 확정되었다.
1. 2014.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벙어리처럼 행세하면서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 5만 원권 6 장, 1만 원권 10 장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4: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0 장, 1만 원권 30 장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