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3 2014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조직한 C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이를 이용하여 내 채무를 정산한 뒤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월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내는 것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총 21구좌, 월불입금 130만 원으로 하여 2014. 4. 20.까지 운영되는 ‘C 계’에 가입한 뒤 2012. 11. 13. 피해자로부터 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 장부, 회답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