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02: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112신고를 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남자가 경찰관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짓인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현장에 출동하자 “저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개새끼들아.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욕을 하며 C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C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부터 04: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현관 로비 앞에서, 전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D 등에게 “검찰청과 인권위에 고소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경찰관 C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올라타자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다가 오른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를 찬 다음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고, 사실은 발을 다치지 않았는데도 바닥에 넘어져 비명을 지르면서 "순찰차가 발가락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소리쳐 경찰관들로 하여금 119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E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민원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 C 등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