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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5고단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9 소재 석수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우체국 관사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0세)가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씹할 병신들,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며 위 경찰관 D가 타고 온 E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안양만안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순찰차 뒷좌석에서 다시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865,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02:3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귀가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경찰관에게 “이 씹할 짭새 개새끼들, 전부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 등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책상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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