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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허벅지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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