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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1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 호프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12. 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B이 계속해서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오면서도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에 응하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B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성명란에 ‘B’, 고소사실란에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03시경 D 모텔에서 강제로 술집에 가자했는데 모텔로 가서 먹자고 하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바닥에 앉자마자 손으로 끌어서 눕혀서 바지 벗기고 삽입함 처벌원합니다.

'라고 기재한 고소장 1장을 그곳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8:39경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B이 힘으로 제 팔을 끌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중략) 하의랑 팬티만 벗기고 바로 집어 넣었어요. (중략) 저는 제 위에 올라왔을 때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밀어냈지만 제가 워낙 술이 취하니까 힘도 없었고, 빠져 나올 수가 없이 당한거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밀어낸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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