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자로서, 2014. 06. 20. 17: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차 정차중이던 E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 부분을 위 트랙터로 충격하여 수리비 506,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될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현행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나.
구체적인 검토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F 진술서,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