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의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라는 문언의 반대해석상 운행중인 차량, 즉 가해차량 외에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언제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