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신세계 건설현장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C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C의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그 밖의 승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을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에서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손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자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