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5. 23:30경 C 시흥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시속 약 31~4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8톤 크레인트럭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적재함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늦은 밤 주인 없이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량에 남기고 가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 아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