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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4 2013고단36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2013고단36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초순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개를 F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3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8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58]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미니락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184번길 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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