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2013고단36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초순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개를 F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3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8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58]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미니락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184번길 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