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간으로 함께 경기 이천, 광주 일대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9. 21:25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세로 60cm , 가로 120cm ) 100개를 함께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15,802,5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G, O, K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납품표
1. 각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특정), 수사보고(공범자 특정), 수사보고(P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Q의 유로폼 매입자료 입수), 수사보고(R의 유로폼 매입 대금 내역 입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