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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5 2013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8:14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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