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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8 2013고단437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늙은 놈이, 진급도 못한 놈이 왜 지랄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7. 01:20경부터 01:43경까지 논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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