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인코너 유로폼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건의 출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인코너 유로폼 30개를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E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 30개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