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부당이득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내지 다.
항’의 각 부분은 제1심판결문 12면 아래에서 5행의 ‘참고인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9호증, 을 제1, 7 내지 13, 23,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