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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1558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양도하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여,”로, 제3쪽 제19행의 “확약을 하였다거나,”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한 후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소유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원고가 C을 대위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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