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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08 2016나634
대여금
주문

1. 원고 B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D의 주유소 등 운영 동업 1) 원고 A와 피고 및 피고의 남편 D은 2007년경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김제시 G 토지 및 H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30. 원고 A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 위에 주유소가 신축되었고, 그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2008. 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또한 김제시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2007. 5.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 위에 가스충전소가 신축되었고, 그 가스충전소 건물에 관하여 2008. 8.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의 동업 참여 원고 B은 위 주유소, 가스충전소 운영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5. 27. 및 28. 각 50,000,000원을, 원고 A 명의 계좌로 2009. 5. 29. 4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2009. 5. 28.자 확인서의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09. 5.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09. 5. 28.자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09년 제2870호로 인증받았다. 확 인 서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자 피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E 주유소 및 저장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및 저장소’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김제시 G 주유소용지 800㎡

2. H 주유소용지 504㎡

3. G, H 주유소 제1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사무실 41.8㎡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주유소 58㎡

4. 김제시 K 답 200㎡

5. L 도로 25㎡ - 1~5번 주유소 관련 -

6. M 답 2,532㎡ - 6번 저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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