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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6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17』 피고인은 2016. 8. 24 14: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9 세, 남) 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늙은 새끼 나와라!,

씨 발 놈의 새끼, 개새끼, 좆같은 놈의 새끼, 너 나와 "라고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3』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춘천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평소 위 레스토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3. 12:30 경 위 G 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 이 가게 파스타 맛없어”, “ 저쪽 명동 가면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 고기 안 좋은 거 써”, “ 냄새가 너무 많이 나”, “ 싸가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사람들에게 “ 거기 돌아가시고, 여기 맛없어서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하고,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 사장 나와”, “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세금도 안 낸다 ”라고 하는 등 고함을 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 정 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방역서비스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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