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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7고정1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9. 16:5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인근 주민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포장마차 업주 F에게 “G 이 모르는 남자와 여관에 가서 씹 주고 돈도 못 받고 다닌다.

”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0. 15:00 경 제 1 항 기재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주인 F 와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애를 놔두고 도망을 간년, 신랑 몰래 술 쳐 먹으러 다니는 년, 이년 아, 십 팔 년 아, 개간 나, 술 쳐 먹어 남의 남자한테 술 사 달라고 하는 년, 돈 없으면 쳐 먹지 말지 십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74』 G은 2017. 4. 8. 16:50 경 태백시 H에 있는 "I "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8. 16:55 경 태백시 H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G( 여, 57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오라 고 쌍년 아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E, K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1. 내사보고(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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