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7』 피고인은 2016. 10. 21. 16:10 경 여수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앞에서,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E, F,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넌 씨 발 내가 좆만하게 보이냐
내가 씨 발 너네
들 한테 좆나게 잘해 주니까! 이 병 신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라고 말하고 또 ” 저 거 봐, 휴대폰이 두 개 라니 까! 사기꾼들이 두 개 들고 다녀. 좀 무식한 것 아. 이년 아! 입 냄새 나, 더러워! 병신 아! 멍 청해 가지고 흙만 파서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46』 피고인은 2016. 7. 30. 16:3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까페에서 손님 I 등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사기꾼 씨발
년.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2017 고 정 146』
1. 증인 D, I, F,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