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6』 피고인은 2016. 10. 26. 22: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바에서, 위 술집의 업 주인 피해자 E(35 세) 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593』 피고인은 2016. 10. 26. 22:40 경 경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와 우연히 만 나 시 비가 되어 싸웠다.
이후 술집에서 나온 후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E가 운행하다 주차해 둔 E의 친동생인 피해자 H 소유의 I 푸조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차량 전면 부, 조수석 앞, 뒤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7,335,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6』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2017 고 정 593』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