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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불법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영업기간,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형태를 갖추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17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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