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자신이 게임 장의 실업주임에도 G로 하여금 실업 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혈우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치료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직원 채용 및 게임 장 운영의 총괄 관리자로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A를 대신하여 G로 하여금 실업 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