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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이 단속된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4 월 ∼ 10월) 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한 점, 위 피고인은 2013. 10. 31.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전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인 동종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종전 범행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게임 장에서 환전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인 점에서 종전 범행이 동종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게임 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불과 3년 남겨 두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당 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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