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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게임 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2010. 2.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이 적발되자 자신들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 피 교사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5쪽 첫 번째 줄의 “2011. 11. 14.” 은 “2010. 11. 1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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