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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나 아가 자신이 게임 장의 실업주임에도 E가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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