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부와 가까운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A 삼촌’ 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새벽 무렵 시흥시 F, 103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3.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부모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는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일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을 일부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검사결과 보고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