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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30 2017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시흥시 C 주택 C 동 201호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임신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당시 10세 공소장 기재 11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시흥시 E, 다세대 주택 3 층에서 피해자 D의 친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2012. 4.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2014. 여름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여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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