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C 다운로드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