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torrent )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15yo Russian Lolita.avi" 파일 명의 외국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 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 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