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28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0 경 서울 B 역 3 층 전철 대합실 집표 실 앞에서, 복지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무임권을 요청하자 역무원인 피해자 C가 복지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임권을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네,
쌍년, 가시내. ”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콧구멍 부위를 1회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객지원 실로 이동하는 중 B 역 대합실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고객 안내 및 부정 승차 단속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를 3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