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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19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18: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C 3 층 고객지원 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국 철도 공사 소속 C 역무원인 D(35 세 )에게 복지 카드의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무임 승차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열린 출입문 틈 사이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따라 D이 동료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밖으로 나가자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우울 장애 및 피해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 피해 역무원이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더 이상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처한 심신상태 및 이웃 주민의 선도 다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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