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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62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고객지원 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철도 종사자 피해자 E(30 세 )에게 “ 넌 뭔 데 이 새끼야 너는 뭔 데, 씨 발 저 새끼 맘에 안 들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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