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08:27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3 층 전철 고객지원 실 안에서 역무원과 시비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 경찰관 B(3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B에게 “ 네 가 경찰이냐,
마음대로 해, 씹할” 이라고 소리치고, 오른 손으로 B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철도 안전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받자, “그래 씹할, 맘대로 해 봐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위 여객지원 실 안에 있는 책상을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철도 종사자 증빙자료, 피해 품 견적서 접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