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공소장에는 2016. 10. 2. 로 형집행 종료 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38 면 이하에 의하면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일은 2016. 9. 13. 로 보이고, 2016. 10. 2. 은 그 이후 노역이 종료된 날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수정하였다).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전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복지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우대권 1회 용 교통카드 절취의 점 1) 피고인은 2017. 10. 1. 06:56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원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복지 카드를 지하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인 1회 용 우대권 교통카드 1 장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7:49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 대역에서 위 제 2.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인 우대권 교통카드 1 장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7. 09:18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원역에서 위 제 2.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인 우대권 교통카드 1 장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1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