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41/5,55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3.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 가) 공평저축은행은 2012. 12. 13. D에게 대출기간을 36개월, 이자율을 연 37.9%, 지연손해금률을 연 39%로 하여 6,7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나) D이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공평저축은행은 2015. 1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8.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163,676원 및 그중 5,165,155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3. 29.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9161호). 라) 2016. 5. 25.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9,741,180원(= 원금 5,165,155원 지연손해금 등 4,576,025원)이다(이하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 가) 태강대부는 2012. 12. 13. D에게 대출기간을 36개월, 약정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39%로 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나) D이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태강대부는 2014. 6. 11. 주식회사 엘씨대부(이하 ‘엘씨대부’라 한다)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그후 엘씨대부는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