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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04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24,212원 및 그 중 2,806,538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2. 10. 30. 피고 A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만기일 :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이자율 : 연 39%), 피고 A은 위 대여금의 분할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7. 8. 대여 원금 2,806,538원과 그 지연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순차로 채권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A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5,599,932원과 그 중 3,276,966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8676)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의 모 D이 2013. 1. 7.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인들이 각 지분별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은 2013. 1. 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201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3.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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