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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86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가. 피고( 반소 원고) B 주식회사는 별지 1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별 청구 내역 표’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선 정자들은 피고들이 추진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피고들과 별지 목록 각 ‘ 원고 별 청구 내역 표’ 및 주문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 등기를 마쳤다.

나. P( 화해 권고 확정) 은 강원 횡성군 I 임야 1009785㎡ 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 등기소 2003. 6. 9. 접수 제 7846호로 소유권 이전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H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가등 기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를 비롯한 선 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면 별지 각 ‘ 매매 예약 완결 일’ 기 재 예약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측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였다( 매매 예약 계약서 제 2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들은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각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또 한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 및 선 정자들은 피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각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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