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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31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 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원고 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 별 청구금액과 같이 2020. 7.부터 2020.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 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표 기재 원고 별 지연 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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