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46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